서류발급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-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 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(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)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 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- 진단서의 경우 , 진료기록부 등 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
신청자 | 필요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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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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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대리인 (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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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(만 14세 미만) | 법정 대리인(부모)신분증, 친족관계증명서 |
미성년자 만 14세미만의 법정대리인(부모)이 지정한 대리인 |
법정대리인의 서류 작성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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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.
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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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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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 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/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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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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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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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고 :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 /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/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